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방통위]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표현자유 늘린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36

불법사이트 검열 논란에 대해선 "검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2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12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다. 현재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 측은 이 형법 조항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일단 12월로 명시해 놓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의 검열 논란에 대해 "검열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정의상 어떤 것이 공표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고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차단하는 것"이라며 "차단된 불법사이트는 이미 공표된 내용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문가를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며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선 여러 문제를 수용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