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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월 국회 개원...문희상 "미세먼지, 국가적 재앙..국회 함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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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원 평가법 개선…정성평가 방식 도입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등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월 국회가 7일 문을 열었다.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 만에 개최된 본회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20대 국회 에 제출된 법안은 1만8332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29.5%인 5408건에 불과하며 1만2761건은 계류 중이다.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 평가제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3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부터 최선 다해야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해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맵시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계류법안 73% 법안소위 한 번 못 거치고 대기 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9.5%인 5천 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2천 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계류중인 국회개혁 법안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 발휘

의원 여러분,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국회개혁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미국 방문에 감사, 의회외교 중요성 재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이해찬, 나경원, 김관영, 정동영, 이정미 5당 대표님들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외교활동 4대 제도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렸던 한반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할 더 커져…한반도 평화 큰 흐름 속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봐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며 협치가 숙명인 국회로 탄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리멸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협치의 틀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줍시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하여,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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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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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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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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