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이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검출치 0.82mg/kg)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특히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해역의 주 1회 조사가 실시된다.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 대해서는 주 2회로 강화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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