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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진상규명에 국회·법원 더 협조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9:34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9:34

제10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39년 흐른 5‧18 민주화운동…진상논란
"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받아"
5·18진상규명조사위 구성 협조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앞선 1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광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75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mironj19@newspim.com

이 총리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처럼 행락철 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와 방역기관의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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