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2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과제' 포럼
"지자체, 자치경찰제 인식 부족...교육 절실해"
"검찰 지휘 받는 자치경찰...검경수사권 조정 구색 맞추기 의심"
"정치적 중립성 확보...국가·광역·기초단위 경찰 균형 통해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12일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개선과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를 지목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인 황 교수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938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1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938회 정책&지식 포럼이 열렸다. 좌측부터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12. sun90@newspim.com |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자체경찰제는 지자체를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다운 보통의 경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 주체인 시도지자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을 때, 일부 시도지자체에서는 불법쓰레기 단속, 금연구역 단속 같은 치안과 관련 없는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특강, 간담회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어 자치경찰의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극히 제한된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허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를 허용한다면 자치경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치경찰제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입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기존 국가경찰과 치안 효율성이 담보되고, 지자체장이 자신의 치안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동시 운영에 따른 분권성 약화와 시도지사 권한 강화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약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경찰, 광역지자체단위 자치경찰, 기초지자체단위 자치경찰 간 균형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가경찰과 광역단위 경찰, 기초단위 경찰 상호간 권력적 통제와 견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초단위 자치경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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