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보고 문서 작성주체 따로 있어…공문서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이 교체됨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종전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SNS 메시지를 발송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로 나온 것일 뿐 당시 청와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고시각을 가장하자고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와 주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VIP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면서 “이 문서는 당시 이모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이고 김 전 실장은 문서의 작성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이 문서는 어느 부처에서나 통상 만드는 것으로 외부로 공표되는 서류가 아니다”라며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관련 “이 문서는 당시 조모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김 전 실장이 작성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문서를 지난 2014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 도서관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같은 해 8월에 작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28일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5월 중으로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