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담당 7만명 대상…17개 과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교육신규 추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교육과정(총 530회)은 17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신설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뉴스핌 DB] |
특히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추가했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분야교육은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과정 등을 세분화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교육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급별(환경영향평가사 및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올해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담당자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환경보전협회도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