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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선정, 협력사업비 배점 4→2점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2:36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지자체 금고 유치 은행 간 과다경쟁 억제 방안 마련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4→2점 축소, 금리배점 15-→18점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이 축소된다. 또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등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고기준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이자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일부를 출연하는 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지점 수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무인점포도 포함된다. 아울러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또 금고 선정 과정의 투평성을 위해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초 각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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