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통해 실명과 얼굴 등 공개 결정
언론 노출시 얼굴도 모두 공개돼..26일 피의자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0 mironj1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B씨 등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이날 오후 3시에 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언론 노출 시에도 마스크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 등을 모두 없앤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36)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A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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