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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D-30] 李,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靑, 선거 앞두고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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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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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한다.
  •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 선거로 여당 압승 시 국정 동력 확보한다.
  • 선거 결과가 지방 행정권 장악과 국정 과제 추진에 결정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지선 승리, 중앙·지방 정부 한 몸처럼 러닝메이트
靑 참모진 국회 입성도…여당 내 친명 목소리 커진다
남은 임기 4년간 국정 장악력·동력 확보 방향타 전망
기대에 못미칠 땐 국정 부담 작용…계파 갈등 표면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청와대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정 동력 확보와 함께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정확히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 중립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자칫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비쳐질 우려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李정부 출범 1주년에 지방선거 결과 나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하고, 다음날 4일 새벽 결과가 모두 나온다. 정확히 취임 1년을 맞은 날 향후 4년간 함께 손발을 맞출 지방정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청와대의 시선은 성적표에 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국회 입법이 이어져도 막상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이 크게 일어 국민이 야당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고공행진 중인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면 정국 장악력과 함께 국정 동력에도 큰 힘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이 지방정부까지 골고루 전달돼 국정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임기 말까지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 출범 상징성…재보선 성적도 초미의 관심사  

행정통합의 첫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도 띤다. 이번에 선출되는 특별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뿐이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균형 발전과 맞물려 성과가 나면 소극적이었던 지역들의 행정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물꼬를 튼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청와대의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 북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전 대변인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천안 아산을)를 물려받은 전은수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목소리가 더 선명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크고 작은 국정 과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며 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다.

◆ "승리땐 중앙 행정·국회 입법권, 지방 행정권 동력"

당장 선거 결과는 오는 8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와 성적표에 따라 친명계가 강화될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힘을 받을지, 현재처럼 균형추를 유지하면서 경쟁구도를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회 입법권은 물론이고 중앙 행정권을 갖게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 지방행정권까지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며 "중앙과 지방에서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힘 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며 "집권 5년 중 오는 6월 이후가 지금 정부의 힘이 정점에 달하는 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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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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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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