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갑을 간담회' 연 공정위…甲 악의적 신고 우려·乙 날선 감시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갑을 불공정관행 개선에 공감
갑을 간 일부 보완책 요구 제시
甲, 납품업자 악의적 신고 우려
乙, 제도 준수여부 高감시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4대 갑질 제도(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에 대한 보완마련이 요구됐다. 예컨대 보복조치와 관련한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별도로 진행된 을(乙)과의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의 보완 마련이 요구됐다.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규의무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달라는 게 을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6일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들과의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열고 갑을 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관계부처로는 공정위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 협회·단체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대리점살리기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 측(제1세션)과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사업자 등 소위 ‘을’ 측(제2세션)의 별도 세션을 마련, 논의됐다.

1세션인 갑의 입장에서는 새로 도입된 공정경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순응비용, 예상 부작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3.26 pangbin@newspim.com

하도급법상 신규제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원가 등)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개시 시효 연장(3→7년) 등이다.

유통분야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가맹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의 가격을 계약 전에 공개하는 제도가 이슈다.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대리점 분야에 마련됐다.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의 ‘갑’ 단체들은 제도도입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수위탁 거래분야의 경우 강요가 금지되는 ‘전속거래’의 의미와 구체적 예시, 전속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다.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도 보복조치 관련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보복조치의 구체적 유형·예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부당반품 등)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간 일관적이지 않은 조정결과가 우려됐다. 지자체 간 실적경쟁의 발생을 염려하는 견해도 나왔다.

기타로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이행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가맹본부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도 제시됐다.

을과의 세션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 그러면서도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설된 각종 의무가 잘 준수되는지 정부의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송지원과 유통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중심의 가맹사업 모델 전환이 요구됐다. 개선된 제도 내용의 표준계약서 반영과 신설 제도의 홍보 강화 등도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3.26 pangbin@newspim.com

이 밖에 건의사항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확대 및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 내실화, 주요 거래정보 공개 확대, 대리점 단체구성권 부여 등이 거론됐다.

문종숙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설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별도의 추가적 제도개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공정경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중 제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