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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6세 미만에 아동수당...노인 154만명에 기초연금 3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09:3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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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확대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소득하위 20%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우선, 4월부터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게된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복지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해 왔다. 또,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98%)의 신청이 완료됐고,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는다.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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