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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진영 임명 강행 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23:10

7일 기한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野 반발 박영선·김연철에 진영 더해
박양우·문성혁은 임명 재가, 3일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7시 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4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 중 진영 후보자는 국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가했다. 2개 부처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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