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4개 개선과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4개 개선과제와 관련 도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유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점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해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와 소방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표시를 하고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에는 황색 복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의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하을호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