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2만명 이상→50만㎡·1만명 이상으로 조정
'사전교통영향검토' 도입..'포도송이식' 개발 억제
반경 4㎞내 면적 합이 50만㎡이상이면 교통대책 수립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4일 오전 11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새워야 한다.
또 인접한 지역에서 총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될 때 총면적의 합이 50만㎡가 넘으면 역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7년 발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기준이 개발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최근 수도권 여러곳에서 개발면적이 100만㎡에 가깝지만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택지 개발이 대거 이뤄졌다.
수도권에서 개발면적이 80만~100만㎡ 미만 사업장은 △용인구성(99.6만㎡) △서울강남(93.9만㎡) △용인흥덕(93.9만㎡) △성남여수(89.2만㎡) △고양풍동(83.9만㎡) △김포양곡(83.8만㎡) △고양일산2(82.7만㎡) △화성향남(82.5만㎡) △안산신길(81.2만㎡) △성남도촌(80.1만㎡)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이곳 모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하철 개통이나 도로 확장, 버스노선 확충 없이 인구만 유입돼 기존 도로 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만원 버스·지하철로 출퇴근 시간 때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준은 1990년대 제시돼 지난 2001년 도입 후 변경이 없어 최근 개발사업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개발사업 기준을 지금을 절반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도송이식'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 개선안은 반경 4㎞ 내 개발면적이 25만~50만㎡인 개발사업이 두 곳 이상일 경우 면적을 합산해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전교통영향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접한 지역에 시간 격차를 두고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사업 주체가 다른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세곡·강남보금자리지구가 대표적이다. 두 지구는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지만 개발 주체가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다르고 개발면적도 77만㎡, 94만㎡로 기준인 100만㎡를 넘지 않아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두 지구의 면적의 합은 170만㎡, 거주인구는 5만명이 넘지만 부족한 교통편 탓에 주민들은 지금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전교통영향검토' 대상은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입주시기가 유사한(2년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또 광역교통대책이 사업 초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이전에 사전교통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광역교통대책 개선 업무는 국토부에서 지난달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돼 추진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안은 광역교통대책 수립기준을 하향조정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중소규모 개발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포도송이식 개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