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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06

방통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전격 도입
방통규제심사위 민간위원 3명 추가 위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 규제와 관련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관련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 규제혁신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이효성 방통위원장, 양윤석 방송협회 사무총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2019.04.04.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통규제심사위원장을 차관급(고삼석 상임위원)으로 격상하고 방송통신 업계에서 활동하는 관련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0명인 규모를 정부위원 2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개편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다.

확대·개편된 방통규제심사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 검토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와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19.04.04.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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