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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사비 담합 시도 건설사 엄중 대처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6일 16:29

[나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 함평군은 5일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군 청사 앞 집회를 벌이는 K건설사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군 나윤수 부군수는 이날, 청사 앞에서 농성중인 "K 건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행정을 대상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부군수는 "K건설사는 동함평산단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업체로, 시위 시작 전 요구했던 기성 금을 모두 받고서도 토사 운반, 암면 고르기 등 공사비 부풀리기로 함평군에 25억원 가량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윤수 부군수(좌측3번째)가 청사 앞 K건설사 집회에 대한 함평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조준성 기자]

그는 또 이외에도 K건설사가 "이윤행 현 군수의 선거법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성 주장과 함께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은 공사비 100억원대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하는 이번 시위의 본질이다”며, 동함평산단 준공 표지 석과 군수 재판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 부군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감리단 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 요구에 대해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함평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 의무도 없다"며 "불법적인 금액 담합과 군정 호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K건설사는 함평군과 1차, 2차 확약서 작성과 함께 협약내용을 서로 이행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 집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함평군과 K건설이 협약한 1차, 2차 협약서.[사진=조준성 기자]

K건설사는 “1월14일 작성된 1차 협약서 내용을 5일 함평군 기자회견에서는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자신들의 정당한 기성요구를, “공사금 부풀리기와 불법 금액 담합요구 등으로 몰고 가는 함평군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함평군이 감리회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 협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1차 협약 당시 조경공사 부분은 녹지계획을 상호 검토하여 추후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군이 함평산단 입구 표지석 훼손에 따른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K건설 관계자는 “작년 12월 동절기 공사 중지 요청을 했으나 함평군 정 모 감독관은 약 6억 정도 감액조치 계약변경을 하지 않으려면 철수하라며 지체 상환금 등을 물리겠다”며, “고압적인 언사로 서류를 꾸미게 했고, 평소에도 욕설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차례에 걸쳐 기성을 요구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기성 요구는 받지 못하고 4~5개월 넘겨 결재를 받아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 서류상으로 보면 마치 7일 이내에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행정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평군청 정 모 주무관은 “정당한 감액 조치 계약변경이었다. 욕설은 하지 않았고 결재 또한 7일 이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K건설사는 함평군을 상대로 농공단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40억원의 공사비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했으며, 함평군이 K건설사와 1차, 2차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지 여러 의문점을 남긴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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