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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737 사고 한달] 대한항공·티웨이 "안전 최우선"…대책 부심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03

대한항공·티웨이항공, 5~6월 순차 도입 계획 변경 불가피
제주항공 "안전관련 국제적 공감대 없으면 도입 안할 것"
구매계약 취소시 5~10% 위약금…전문가 "경쟁 기종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B-737 맥스 8 항공기를 도입하려던 항공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 취소도 검토중이다. 대안으로는 에어버스사의 320네오 모델 등이 거론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30대, 10대를 오는 5, 6월부터 순차 도입키로 했으나 안전성 확보 전까진 실제 운항엔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보잉사와 737맥스8 50대(확정 40대·옵션 10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할 방침으로 이에 앞서 2020년부터 리스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미 2대를 운항중인 이스타항공도 추가 도입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등 다른 항공사들은 737 맥스8 기종 대신 비슷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에어버스사의 A321 NEO 기종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5개월 사이 두번이나 추락사고를 내면서 737맥스의 국내 도입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737 맥스8 기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항공기가 다른 기종에 비해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종에 비해 같은 양의 항공유로 2시간 정도 더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사들은 아직 계약 취소까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인도네시아 국적사인 가루다항공은 맥스 49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 이는 사고 이후 항공사가 주문을 취소한 첫 사례다. 앞서 가루다항공은 지난 2014년 보잉과 맥스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1대를 인도받았다.

또 첫 추락사고를 낸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도 주문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베트남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주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맥스 기종의 1대 가격은 1300억원에 규모로, 계약 취소 시 구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보잉 737 맥스 8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해당 항공기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최근 보잉의 기체결함 발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아닌 예비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의 기체결함으로 밝혀진 상태라 하자이기 때문에 아마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기종으로 교체하거나 경쟁기종인 에어버스사의 320네오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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