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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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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의원 불출마…헌법개정 가능성
'김정은 육성' 대남·대미 메시지 가능성 낮아
'하노이 협상팀' 교체 없을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2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 근거,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격은 확연히 틀리다. 우리 국회는 3권 분립에 따른 입법기관인 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이른바 인민주권론을 따르고 있어 대의성과 3권 분립이 부인된다. 이 때문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것이다. 또한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한다.

더불어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심의·승인,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내각 총리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하는 기능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헌법 개정 통해 김정은 ‘대외적 국가수반’ 반열에 오를 듯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이번에 진행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재추대 형식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 북한의 최고영도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북한에 대사 신임장을 제출하거나 축전 등을 보내올 때 김영남 위원장 앞으로 보내오고 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 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명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 있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김 위원장의 헌법적 지위를 명백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 입후보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법적 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김정은 육성’ 대남·대미 메시지 가능성 낮아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 근거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점친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배일을 벗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관계 공고화에 힘을 쏟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김 위원장의 입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며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정상회담과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또는 대북특사 가동 등 아직은 좀 더 정세를 관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연설하는 경우는 김일성 시대 빼고는 거의 없었다”며 “다시 말해 최고인민회의는 연설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국무위원장 재임을 기념한 일종의 기념연설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첫 선례가 되는 셈인데, 이는 김 위원장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가타부타를 결정해서 메시지를 던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며 “예를 들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또는 유화국면에 힘을 싣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데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댄 스커비노 주니어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 "北, '하노이 협상팀' 교체 안할 듯"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2기를 이끌 권력집단의 구성도 재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명 ‘핵심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는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대의원에 선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로 80세인 박봉주 내각총리 등 고령의 경제관료 교체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생각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금 대북제재 국면이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경제관료를 대대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관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서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어 “경제관료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할 때는 미국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안 좋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며 “대미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협상팀을 교체하거나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포스트(직위)를 바꾸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즉 미국에 대해 북한이 약점을 보이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번 2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대북제재를 너무 전면에 부각시키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바람에 북측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10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는 대미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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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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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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