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지난 11일 부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라는 주제로 ‘선상폭력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업체 및 관련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방병무청 직원이 11일 부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병무청] 2019.4.11. |
부산병무청은 이날 전국 승선근무예비역의 대부분인 약 82%를 복무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권익보호 대책에는 △연 4회 이상 모바일 권익침해 전수조사 실시 △권익침해 사례 접수 시 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 조사의뢰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해운업체장에게 승선 전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및 신고요령 교육 의무화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해운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병태 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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