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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내일부터 시행…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1대1 관리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59

재발위험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대상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등 1대1 집중 보호관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이 전담 관리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16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자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가운데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분석 등을 거쳐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에 보호관찰소장이 법무부에 신청하면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1대1 집중관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심의위의 재심사를 거쳐야 대상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과 대상자의 행동 관찰,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심리 치료 등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여부를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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