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동일한 수입식품 변경신고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대형마트·백화점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자유판매가 허용되며, 수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허용…동물실험 결과 광고 허용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가 허용되고 온라인폐업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되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이 확대된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를 인정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허용범위도 확대되어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그밖에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인증후 2년내'에서 '인증후 3년내'로 확대되고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도 구체화되고 편리성이 높일 계획이다.
◆ 시행규칙·고시 30건 상반기 손질…생명·안전규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과제를 도출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작지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시장진출입 활성화(8건), 신제품 개발 활성화(4건), 기능성 표시제 개선(5건), 마케팅 경쟁력 제고(5건), 신산업 분야(9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생명∙안전 관련 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