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갈 데까지 가보자"… 대형마트, 이커머스와도 최저가 경쟁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4:28

정용진 부회장 "상식 이하 가능한 초저가 구조 확립"
쿠팡, 매입가격 보다 싸게 파는 20% 역마진 정책 유지
저가 경쟁, 마트 수익 악화·e커머스 자본잠식 우려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대형마트의 초저가 판매 전략이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최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최저가 이벤트 '극한도전'을 진행한다. 최저가 상품은 1주일 단위로 각 8개씩 선보이며, 품목은 총 16개로 한정한다.

롯데마트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이마트 온라인몰, 온라인은 쿠팡과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를 유지한다. 각사 홈페이지에서 비교 상품들의 단위당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를 산출하는 식이다.

대표 상품은 ‘팔도 비빔면(5입)’이 3530원, ‘비트 액체 진드기 세제(각 3L, 일반/드럼)’이 각 6800원, ‘롯데푸드 라퀴진 베이컨(120gx2)’이 5980원이다.

[자료=롯데마트]

◆ 정용진 "상식 이하 가격 가능한 초저가 구조 만들라"

롯데마트 보다 앞서 지난 1월 이마트는 ‘국민가격 캠페인’을 통해 특정식품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먼저 시작했다. 이마트는 한정적인 품목과 일회성이었던 저가 정책을 일상화, 전면화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모든 제품을 상식 이하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이마트만의 초저가 구조를 확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마트는 상반기 최대 비수기인 이달, 국민가격과 블랙이오를 동시에 진행해 가격을 낮추고 고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달부터 창립을 기념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하루 평균 약 72만명이 홈플러스를 방문하는 등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한지 보름만에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 매입가보다 싸게 파는 역마진 정책 '살벌한 이커머스 경쟁'

이 같은 대형마트의 공세에 온라인 업체들도 승부수를 띄웠다.

쿠팡은 직매입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제품을 제조사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싸게 파는 시스템(20% 역마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부터 특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대형 포털을 이용한 이른바 '실검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차별화된 가격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투데이특가·히든프라이스·11특가·타임특가' 등 날마다 다른 특가혜택을 진행하고 있다.

티몬은 큐레이션(다양한 정보 가운데 사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내용만을 골라 선별해주는 서비스) 쇼핑을 토대로 숫자 및 타임 마케팅을 통해 특정 제품을 최저가가 아닌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티몬의 이 같은 전략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티몬은 지난해 큐레이션 딜 사업에서 24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 인터넷 최저가 대비 최대 20%가량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BI[사진=각 사]

다만 이 같은 저가 정책은 마트의 경우 수익 구조 악화를, e커머스의 경우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형마트 적자·이커머스 자본잠식.. 끝장 날 때까지 간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는 수년째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할인점부문 매출은 1분기에도 역성장했다. 이마트의 경우 마이너스 1~2%, 롯데마트는 마이너스 3~4% 수준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 역시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e커머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위메프만 적자폭을 줄였고 여전히 모든 업체들이 적자구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e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마트 내점고객이 줄어들고 이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트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트의 가격전쟁은 오프라인 업체 간 경쟁을 넘어서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라며 "출혈경쟁이 심화되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형성장률의 순위와 손익의 순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높은 외형성장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