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 하나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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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일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