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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범 "불이익 당해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4:08

[창원=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42)씨는 평소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한 A(42)씨가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최관호 기자] 2019.4.18.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거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데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면서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과문 앞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면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으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주공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 B(12)양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당일 연기 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2명이 추가돼 피해자는 20명(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으로 늘어났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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