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최관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한다. 다만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한 A(42)씨가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최관호 기자]2019.4.18. |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날 △안인득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도 감안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의자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5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방화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9명에게도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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