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헌·당규에 규정 없어 별도 해석 필요
내부 조율 안될 경우 은근슬쩍 회복 가능성도
한국당 “절차 따라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5‧18 망언 논란으로 지난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계기간 경과 후에도 최고위원직을 다시 맡을 수 있을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중앙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3개월간 최고위원직 권한도 함께 중단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2.22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징계 기간 3개월 뒤에 김 의원이 다시 최고위원직을 회복할 수 있느냐다. 만약 최고위원직 회복이 안될 경우 한국당은 새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
한국당 중앙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징계기간 경과 후 최고위원직 회복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고위원직 회복 여부에 대한 검토 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단순 계산할 경우 검토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질 경우 당 기조국의 해석 없이 최고위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
당헌당규 해석에 있어 따로 정해진 의결기구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직 회복 여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 기조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김 의원에게 최고위원직을 회복시킬 경우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김 의원을 대신할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할 것인지, 지난 전당대회 차순위 후보가 이어받을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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