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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제조기업, 내년부터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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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종사자 범위, 산재보상법상 직종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대표이사 이사는 매년 회사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 종사자들의 업무수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4개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 핵심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법상 보호될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 원·화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연구개발(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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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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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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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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