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6월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부산진구청] 2019.4.25.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관련 규정이 지난 3월28일부로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종전까지의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주체,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 불합리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2019년 9월 27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기존 구·군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해당 법 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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