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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점거' 한국당에...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1:26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1:27

한국당, 불법회의 주장하며 회의장 점거
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예고
"보좌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가 25일 자정을 넘기면서 1박 2일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회의방해죄로 26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 사태가 7시간째 이어진 26일 오전 12시30분쯤 “회의장에 진입을 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165조·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점거가 1박2일째 이어진 가운데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6 [사진=김준희 기자]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직자, 보좌진들이 이들에 대한 채증을 마친 상태”라며 “이들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폭력을 써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중죄인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165·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있다. 누구든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및 감금 등을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벌이 내려져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번 기회에 난장판을 만들고 불법 폭력이 난무케하는 한국당 의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한 명 한 명 당직자, 보좌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발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개특위에서 5차례나 의원실 진입을 방해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발효 이후 처음”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저렇게 물리력과 폭력으로 위원실 진입을 막은 것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며 “보좌관들을 사지로 내몰고 총알받이로 내모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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