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법'·'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로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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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관리 중이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