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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JSA 남측 개방 속 자유왕래는 ‘글쎄’…北, 여전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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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JSA 공동근무수칙도 마련 못 해
최현수 대변인, 29일 브리핑서 “北과 문서 협의 중”
국방부, JSA 북측 개방 기대…기약 없는 기다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5월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이 민간에 개방되는 가운데 여전히 북측은 JSA 자유왕래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JSA 자유왕래 부분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북측과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서면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마무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JSA 개방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약속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같은 해 9월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 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 취하는 동시에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나서는 등 JSA 자유왕래를 준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기약 없는 JSA 자유왕래...北, 유엔사 배제 원하는 듯

비무장화 조치는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JSA 개방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공동근무수칙을 놓고 북한이 파열음을 만들면서 JSA 자유왕래가 기약 없이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이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이 부분이 공동근무수칙 마련 및 JSA 자유왕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대한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엔사도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에서 열린 ‘유엔사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JSA 관련 논의에서 유엔사가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JSA 자유왕래를 놓고 북측과 원만한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JSA는 엄연한 유엔사의 관할 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국방부 “北과 협의 잘 되고 있어…JSA 남측 개방도 자유왕래 위한 사전준비 차원”

국방부는 “북측과 문서 형태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곧 JSA 북측 지역 개방도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JSA 남측 개방 소식을 알리며 “방문객들이 JSA내에서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SA 남측 지역 개방은) 향후 이뤄질 JSA 자유왕래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유엔사 3자 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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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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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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