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36만 가구 늘어…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 대상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재산 2억원 미만 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총 54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하면 오는 9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으며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자료=국세청] |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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