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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택시요금 오른다…4일부터 800원 인상된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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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132m·31초마다 100원씩 추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시 요금 인상으로 미터기 프로그램 조정을 받기 위해 늘어선 줄이 22일 오전 서울 가양대교 북단에서 부터 월드컵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2019.02.22 mironj19@newspim.com

1일 경기도는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앞서 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차거부는 올해 3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과제로 꼽힌 문제다. 또,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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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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