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외제차를 타고 터널에서 시속 170㎞대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속도 경쟁을 벌이던 일행들이 터널 안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BMW 등 외제 스포츠카로 시속 134∼177km대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28)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20분쯤 속리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계터널을 지나다 터널에 차량이 없고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속도 경쟁을 벌였다.
A씨가 혼다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력을 높이자 또 다른 혼다차량을 몰던 B(36)씨, BMW를 몰던 C(34)씨, 라세티를 몰던 D(27)씨도 차례로 과속을 하며 속도 경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터널 안에서 시속 177km대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한 채 운행하던 중 A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C씨가 운전하는 BMW와 부딪쳐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일행끼리 속도 경쟁을 벌이다 낸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면서,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해 카메라 설치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 차량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