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혹 처분은 취소.. 납품업체 보호 위해 6개월 유예
업무정지 시간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판매 허용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 방송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금지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이 이에 대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처분이 취소 확정됨에 따라 프라임 시간대가 아닌 새벽 시간대로 업무정지 시간이 변경됐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이번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롯데홈쇼핑 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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