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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새로 생긴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9:39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
충남에는 중소·중견 1개 허가
관세청, 이달 특허 신청 공고
11월 최종사업자 선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 대기업 면세점이 새로 3개 생긴다. 인천과 광주에도 대기업 면세점이 각 1개씩 신규로 열린다. 충남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1개 생긴다.

정부는 14일 오후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대기업 면세점을 서울에 3개, 인천에 1개, 광주에 1개 신규 설치키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총 5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또 면세점이 없는 충남지역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를 신규 설치키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1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면세점을 늘기로 한 배경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설치 기준 완화가 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기업 신규 면세점 설치 기준을 낮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면세점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과 제주, 부산, 인천과 광주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제주와 부산은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제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부산 또한 시장 정체 상태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 요건 제한은 없다. 정부는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중소·중견기업 특허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달 안에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낸 후 오는 11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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