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동통신3사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5월분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범정부차원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2(경찰), 02-1332(금감원)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어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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