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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5.18 기념식에 "황교안은 안돼"... 39년 전 광주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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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비상계엄령'에... 광주 시민 "해제하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 희생자 발생한 사건"
'5.18특별법' 개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기념식이 열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은 광주에 오지 말라”는 반대 여론이 뜨겁다.

5.18 기념일 전 망언자 징계도 특별법도 무산되며 보수정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감은 커졌다. 그 시절 광주, 무슨 일이 있었기에 40년 가까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까.

지난 2월 17일 5.18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지영봉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시위 나선 시민에 총칼 겨눈 신군부

지난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선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에 항의해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이 휘두른 곤봉과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모르겄어라,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록·각색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은 당시 상황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1979년 10월 26일 사망했다. 이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신군부의 장악은 대학생들의 개학 기간인 이듬해 3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시위 확대 조짐을 감지한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전국에 비상경계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광주에서도 14일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거리시위가 시작됐다.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 섰다. 거센 항의에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다.

하루가 갈수록 계엄군의 폭압은 강도가 더해졌다. 19일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은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군부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며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몰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규하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진상조사' 요구 거듭되지만... 한국당 '5.18망언·특별법' 처리 없이 빈손 참석

역사는 당시 사건을 재평가했다. 초기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보상 문제, 기념사업 등이 논의되며 한국사회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19일)에 따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18일 이전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거듭된 국회 공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기념식 ‘빈손 참석’은 5.18단체 및 광주지역사회의 강력 반발을 샀다.

올해 39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식후에는 5·18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고귀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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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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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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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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