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사처 남부지검 수장 장인도 청탁자"
"김성태 의원 소환 조차 않은 것은 적폐 탓"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KT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KT 채용비리 사건이 2012년 한 해만 12명의 채용청탁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됐지만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청탁자 처벌 없이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며 청년에 미래가 없다”며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KT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삼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KT 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 사슬이 뿌리 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2년 이후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남부지검은 수사 대상을 2012년에 한정했는데, 이는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며 “KT와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