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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무역전쟁통에 중국 한국전쟁 영화 방영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0:3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미국 생활과 문화 등을 다룬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 带着爸爸去留学)’ 방영이 지난 19일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돌연 취소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될 조짐인 가운데 그 불똥이 문화 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중국 사회에는 ‘한미령(限美令)’을 조장하는 출처 불명의 소문과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SNS에는 미국 배우나 미국 제작자를 쓰지말고 미국 현지 촬영도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돈다. 한켠에선 스타박스와 아이폰 등 미국 소비 상품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 내 외국 영화 드라마 유통은 중국 대외 정치 외교관계의 바로미터다. 중국의 해외 영화 도입과 방영에는 반드시 국가 의중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와 국가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은 가장 먼저 문화교류의 빗장부터 걸어 잠근다. 우리가 사드정국에서 겪은 한한령(限韓令)이 바로 그런 사례다.

한중간의 영화 교류는 2014년 ‘한중영화 공동제작’ MOU 체결후 급물살을 탔다. 2016년에는 단번에 총 10편의 한국영화가 중국에 상영됐다. 하지만 앙국간 사드 갈등이 본격화한 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편의 영화와 드라마도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창동 감독이나 송혜교의 중국활동 등으로 중국 내 한류 해금의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지만 영화장벽은 쉽게 헐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한한령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중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일본 영화 엔터 문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신중국 설립때까지 구소련의 영화 예술은 중국인들에게 있어 정신의 양식이었지만 196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내 소련영화가 종적을 감췄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 때도 중국에선 우호 관계인 북한 등 4개국 영화(11편)만이 방영됐을 뿐 구소련 영화는 들어오지 못했다. 1980년대초 들어 소련 영화 금지령(限蘇令)이 풀리긴 했지만 중국인들은 쉽게 소련 영화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중러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최근 중국 문화가에는 다시 러시아 열기가 일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치 문제로 배척됐던 일본 영화가 최근 중국 시장에서 꽤나 대접을 받고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칸 영화제때 바람몰이(황금종려상)를 했던 일본영화 ‘어느가족(도둑가족)’은 중국 영화계에서 전에 없던 사랑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영화업계는 요즘 칸에서 주목받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7~2019년 한국영화는 한한령으로 한편도 중국에 진출 못했지만 같은기간 중국서 방영된 일본영화는 각각 9, 15, 16편으로 늘었다. 1980년생과 1990년생, 즉 40세이하  중국세대는 일본 영화를 수용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일본 영화(문화)유입에 대한 밸브를 넓게 열었다는 의미다.

얼마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6월말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화 엔터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한령의 빗장이 걷힐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왔다. 5월 초순 베이징에서 만난 문화 분야 지인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 한류 분야에서 큰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하면서 점점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요즘 때아닌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집중 방영, 국민들을 상대로 항미의식을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영방송 영화전문 채널인 CCTV 6은 구글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미국 당국의 ‘화웨이 제재’ 발표 이후 21일까지 엿새째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소재 영화를 방영했다.

영웅아녀(英雄兒女) 상감령(上甘嶺) 기습(奇襲) 빙혈의 장진호(冰血長津湖) 철도위사(鐵道衛士) 창공의 날개(長空比翼) 등으로, 한결같이 강적(미국)에 맞서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린 영화다. 서울의 한 중국인 친구는 이들 영화가 당초 편성을 바꿔 갑자기 방영되는 것은 항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귀띔했다. 말할나위 없이 이는 중국 내 한류 해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움직임이다.

비록 미국을 겨냥한 것이긴 해도 한국이 직접적 당사국인 한국전쟁 소재의 영화를 중국이 이런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방영하고 나선 것은 우리로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류 소비자인 중국인들에게 서로 주적이었던 옛 한중 관계만 상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한한령 해제가 갈수록 요원해져가는 듯한 느낌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또다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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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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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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