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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직 SK케미칼 직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22:4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22:48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 등 살균제 제조 업체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 전직 SK케미칼 직원 최 모씨가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최 씨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SK케미칼 근무 당시 옥시 등 살균제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료 중개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고도 별다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임원 한 모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모 씨와 이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가습기특별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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