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와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한 창업기업 4836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엄기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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