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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박주민 "집단소송제 있었다면 인보사 사태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51

"코오롱이 거짓말하는 배경은 집단소송제 부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소비자 피해자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및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저희가 주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촉구 토론회에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코오롱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들을 짚고 코오롱이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점이 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집단소송제가 없어 본인들이 중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거라는 계산에서다”라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그 기업들이 이런 거짓말들과 조치를 취했을까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도다. 승소한다면 일부가 소송을 걸었어도 전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증권거래에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인 동종 유래 연골세포와 2액인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돼있다.

회사 측은 당시 TC가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했으나 지난 3월 31일 TC가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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