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씨, 외교부장관 상대 보상지급 청구소송 제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명인 김영환(95) 할아버지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만큼 보상해달라”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김 할아버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일제강점기 국내강제동원피해자 보상지급 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날 김 할아버지의 법률대리인인 전경능 변호사는 “원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읽고 싶어하셨으나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대신 진술했다.
전 변호사는 “외교부장관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적극적으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외교부장관을 피고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기일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보상액을 정했다”며 “외교부장관은 김 할아버지에게 880만원 및 2019년부터 생존시까지 각 년도 말일에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보상액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에서 받는 금액에 따라 정했다.
이에 외교부장관 측 대리인은 “보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라며 “외교부는 피고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 내 노무자 동원’으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이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국내 징용자를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7월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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