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고자 국가가 재정 부담하는 유특회계
올해 말 일몰기한 종료..2024년까지 연장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오는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30일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특회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의 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대립 끝에 만들어진 보완책이다.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교육청을 위해 정부가 특별회계로 한 해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인순 위원장(오른쪽), 조승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7 kilroy023@newspim.com |
조승래 의원은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장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한 연장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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