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이윤하 경기 평택시의원이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으로 서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해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됐다”며 “골목상권의 부흥과 소비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하고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윤하 경기 평택시의원이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사진=평택시의회] |
이어 ‘경기평택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에서 △환전차익(할인율)을 노린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들의 일탈행위 △매출증빙제출 필요 없는 것이 탈법 행위 부추김 △일부 전문 업자의 상품권 매집행위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종이상품권 환전차익(할인율)을 노린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는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이러한 문제점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고 개인은 물론 가맹점이 직접 나서 상품권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 없는 것이 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단순 상품권 매매만 이뤄졌다면 회계처리 관련, 심각한 탈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월 29일 현재 30억7000만원이 판매됐으나 이중 39.1%인 12억원이 미회수되고 있다”며 “이는 일부 전문 업자의 상품권 매집행위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책 제안 첫 번째로 종이상품권사용은 전통시장상인, 카드단말기 미설치 영세상인 등 일정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빅데이터 활용 통한 상품권 흐름 파악을 주문했다.
둘째 상품권 환전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매출증빙 자료제출을 면제해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출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철저히 상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지역 상품권발행은 발행부터 회수까지의 과정이 빠른 선순환이 이뤄져야 만 정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현행 사용기한 5년을 2~3년 사용기한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하 의원은 “행정적 지원이 멈추는 순간 지역화폐도 사라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 지방정부, 지역상권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순환 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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