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기준, 금융권 신용공여→계열 총차입금 및 은행권 신용공여
해외계열사 재무구조 반영…자구계획 이행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10년만에 손본다.
4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주채무계열(30개) 선정 결과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채무계열은 부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신용공여에서 계열 총차입금 및 은행권 신용공여 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재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로 한정돼 그간 크게 증가한 회사채, CP 등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 및 CP 비중은 2010년 말 40.7%에서 2018년 말 68.2%로 급격히 늘었다.
계열의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자금수요자(계열) 관점'의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되,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은행권 기업신용공여 일정비율 이상)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이 경우 금융권 차입보다 시장성 차입이 큰 계열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개선 기준 적용시 포함된다.
[표=금융위] |
재무구조 평가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에서 연결 기준으로 바뀐다.
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1년 IFRS 도입으로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국내외 계열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재무구조평가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외계열사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를 위해선 부채비율 감축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구계획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한다.
현재 채권은행 역할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여신 관리(차입금 상환 유도 등)에 치중해 있다.
앞으로는 채권은행의 선제적·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보 수집·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노력을 재무구조평가시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약정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중 '은행업감독규정·세칙'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시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년 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기업군을 2019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됐으며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