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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05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
갑질 평가 면접시험·승진 개선
공공분야 갑질 부실 처리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강화
특별근로감독·직권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가 들어서는 등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면접시험 때에는 ‘갑질 인식’ 등의 평가 요소가 방영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묵인한 기관은 공개되고, 감사 때마다 갑질행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계·체육계·의료계·교육계 등 고질적 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는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금지·처벌을 골자로 한 해당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고질적 관행이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의 경우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이 추진된다.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는 2020년 1월까지 가동된다.

의료계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7억원을 지원해 25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폭행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의 지침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는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이 반영된다.

교육계에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때에는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이 추진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기단체(징계)확인 절차 적용이 대표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도 의무화된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한 민간과 지방의 참여도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도 확충, 신설된다.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무엇보다 공공분야 채용과 공무원 승진에도 갑질 요인이 주된 요소로 반영된다.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이 개선된다.

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의 심층적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도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 과제로 평가한다.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이 관찰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대상 역량에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등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개발, 보급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와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 처리로 대응한다. 처벌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이 담긴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부실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사실 등이 공개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갑질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도 측정하는 등 공개된다.

한편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제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무효화)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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