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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갑질 겨냥한 공정위, 이달 말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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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신규제정
판매목표 강제·수수료 논란 해소에 중점
수익정산 여부…수수료 불이익 문제 관건
'판매목표 강제' 이동통신사 조사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이달 말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 통신대리점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수수료 논란’ 등 갑질 문제가 두드러지는 분야인 만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판매목표 강제’ 등 통신업종의 불공정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신규 제정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6월 말 내놓을 계획이다. 갑질 문제가 만연돼 개정을 거듭한 식음료·의류 업종과 달리 통신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새롭게 제정되는 경우다.

공정위는 신규 제정작업을 마치는 데로 통신업계·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최종 협의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정위가 파악한 대리점거래 실태현황을 보면, 재판매거래 비중이 높은 식음료 분야와 달리 통신의 위탁판매 비중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의 전속거래 비중은 66.8%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공급업자 63.3%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고 있다. 이는 의류(27.4%)와 식음료(30.3%)보다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이동통신 대리점 [뉴스핌 DB]

통신대리점의 판매목표는 41.4%에 달한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3.2% 수준이다.

통신대리점 대부분은 영세한 수준으로 연간 매출액 규모 3억원 미만이 62.5%다. 표준계약서가 있는 의류·식음료 업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는 통신업종은 표준계약서가 없다보니 개별 갑을 간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9.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된 갑질 관행을 보면,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22.0% 규모다. 특히 대리점들은 갑을 간 관계에서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토로한 상태다.

실태조사에 나선 지자체 관계자는 “영업 후 수익정산 때 보여주는 정산근거 자료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대리점들은 정산에 대한 정보차단 등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데 받는 금액만 알지 내가 받고 있는 수수료의 내역에 대한 확인 어렵다. 안 알려준다”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수료 불이익에 대한 단체구성권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와 통신대리점 간의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은 새롭게 제정하는 사안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분야”라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수익 정산과 관련해 공급업자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와 대리점 간 서로의 입장이 첨예해 업계와 방통위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논의, 검토 중이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체구성권 명문화와 판매목표 강제·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유형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된 타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핸드폰 대리점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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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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